Untitled Document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14-07-25 09:24:27 ]
  
운영자
조회수: 1648        
링크 #1  
http://www.mfds.go.kr/index.do?mid=688&seq=24616 , Hit: 10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08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7호, 2014. 2. 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합성수지제 등이 도장된 금속제 및 목재류에 대한 규격을 개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용출시험 조건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규격 미설정 유해물질의 적부판정을 위하여 규격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아세트알데히드 용출규격을 신설하는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합성수지제 도장 금속제의 기준‧규격 개선 (안 Ⅲ. 5.)
1) 합성수지제로 도장된 금속제의 규격 적용 명확화 및 합리적인 기준 개선 필요
2)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또는 도자기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잔류규격 및 용출규격을 적용하도록 규격 개정
3) 합성수지제 도장 금속제의 적용규정 명확화
나. 합성수지제 도장 목재류의 기준‧규격 개선 (안 Ⅲ. 6.)
1) 합성수지제로 도장 또는 접착 가공한 목재 식기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관리기준 개선 필요
2)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잔류규격 및 용출규격을 적용하도록 규격 신설
3) 합성수지제 도장 목재류의 안전성 확보
다. 용출시험 조건 개선 (안 Ⅳ. 2. 2-6, Ⅳ. 2. 2-9)
1) 용출시험 조건이 국제기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용출시험용액의 조제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통상적인 사용 온도가 70℃ 미만인 경우에 용출온도를 70℃, 통상적인 사용 온도가 70℃ 이상인 경우에 용출온도를 100℃에서 시험하도록 규격 개선
3) 합성수지제, 목재류 및 전분제에 대한 비소 시험용액 조제시 침출용액을 물에서 4%초산으로 개정
4)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의 이행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향상
라. 기구에 대한 총용출량 시험 조건 개선(안 Ⅳ. 2. 2-8 나.)
1) 총용출량 시험 시 시험용액 조제에 사용하는 침출용매 종류에 대한 합리적 개선 필요
2) 모든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에 대한 침출용매인 물, 4%초산, 50%에탄올 및 n-헵탄에서 50%에탄올을 제외토록 시험법 개정
3) 검사수수료 등 민원불편 개선
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 아세트알데히드 규격 신설 (안 Ⅲ. 1. 1-5, Ⅳ. 2. 2-57)
1)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제조시 가열‧성형 과정에서 열분해로 생성될 수 있는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관리 필요
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의 용출규격에 아세트알데히드용출규격을 6 mg/L로 신설하고, 관련 시험법을 신설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의 안전성 향상
사. 규격 미설정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적용 규정 신설 (안 Ⅱ. 5. 라.)
1)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필요
2) 해당 합성수지제 재질규격에서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유해물질에 관한 적부판정은 잠정적으로 다른 합성수지제 재질의 규격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합성수지제에 대한 안전관리 향상
아. 증발잔류물 명칭 변경 및 도자기제 규격표 재작성 (Ⅱ. 4. 나., Ⅲ. 1. 1-1 ∼ 1-38, Ⅲ. 2., Ⅲ. 3., Ⅲ. 7., Ⅳ 2. 2-8)
1) 오인하기 쉬운 증발잔류물 용어 개정 및 유리제, 도자기제 등에 대한 규격표 개선 필요
2)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증발잔류물을 총용출량으로 개정하고, 유리제, 도자기제 등의 규격표를 알기 쉽게 재작성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의 관리 및 적용에 도움

3.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6,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8/23, 총 게시물 : 446
106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14-08-07 0 2009
105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14-08-07 0 1600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운영자 2014-07-25 0 1649
10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운영자 2014-07-25 0 1525
102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14-07-25 0 1672
10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운영자 2014-07-17 0 1680
100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운영자 2014-07-11 0 1552
99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운영자 2014-07-11 0 1560
98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운영자 2014-07-02 0 1557
97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운영자 2014-06-18 0 2082
96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4-145호, 2014.5.30) 운영자 2014-06-02 0 1619
95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14-05-28 0 1504
94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운영자 2014-05-28 0 1741
93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운영자 2014-05-08 0 1512
9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정 고시 운영자 2014-05-08 0 1476
9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운영자 2014-04-22 0 1764
90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운영자 2014-04-22 0 1511
89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운영자 2014-04-10 0 1570
88 「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운영자 2014-03-27 0 1577
87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14-03-27 0 1500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Untitled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