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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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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09:3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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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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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fds.go.kr/index.do?mid=686&seq=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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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등 검토절차를 개선하여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등)에 따른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의 범위와 동일하게 하여 민원인 혼란 방지 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청 접수 및 검토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6조) ○ 「식품위생법」의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조문 삭제(‘13.7)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질적 업무 처리기관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 방지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신설(안 제4조) ○ 제출자료의 검토 및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전문성 확보 라.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 독성시험자료 제출 면제(별표1) ○ 「독성시험자료 제출면제를 위한 결정도」에 따라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 독성시험 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업체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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