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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 2012-01-30 08:4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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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http://www.kfda.go.kr/index.kfda?mid=95&seq=3828 , Hit: 174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 및 미생물에 대한 시험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재료 분류 개정[제 1, 3, 1)]
1) 식물성 원재료 분류에 빠진 항목을 추가
2) 장뇌삼을 산양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오미자의 식물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핵과류로 재분류 함

나. 시험법 개정
1) 식육 또는 알가공품 및 어육가공품 중 대장균군 시험법 개정[안 제 5, 11, 6), (4) 및 제 5, 12, 6), (3)]
2) 목시덱틴(Moxidectin) 시험법 개정[안 제 10, 5.3.21]
3) 날리딕스산(Nalidixic acid),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 다노플록사신(Danofloxacin), 디플록사신(Difloxacin), 마보플록사신(Marbofloxacin), 사라플록사신(Sarafloxacin),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오비플록사신(Orbifloxacin), 오플록사신(Ofloxacin), 옥소린산(Oxolinic acid), 페플록사신(Pefloxacin), 플루메퀸(Flumequine) 시험법 개정[안 제 10, 5.3.44]
4) 옥소린산(Oxolinic acid) 시험법 개정[안 제 10, 5.3.47]

다.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1), (3), (4), (36), (45), (55), (61), (66), (67), (69), (71), (73), (74), (75), (97), (101), (110), (112), (116), (123), (125), (131), (137), (138), (146), (149), (150), (158), (164), (165), (166), (171), (186), (189), (203), (204), (206), (207), (208), (210), (212), (214), (220), (221), (225), (227), (228), (231), (234), (238), (239), (242), (253), (255), (259), (263), (274), (283), (285), (290), (301), (323), (324), (325), (332), (338), (342), (345), (353), (357), (368), (373), (379), (380), (381), (390), (396), (399), (403), (408), (417)]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 중 농약의 사용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한 기준 개정이 필요
2) 들깻잎, 피망, 차에 대한 비펜스린, 들깻잎의 카두사포스, 들깻잎 및 참깨에 대한 카벤다짐, 들깻잎의 펜피록시메이트, 피라크로스트로빈, 플루벤디아마이드, 참외 및 자두에 대한 이미다크로프리드, 오이의 페나리몰, 포도에 대한 아족시스트로빈, 고추, 피망, 포도 및 토마토에 대한 파목사돈 기준을 합리화하고, 가지, 오이 및 딸기에 대한 후루디옥소닐, 풋마늘에 대한 클로로타로닐과 프로클로라즈, 수박에 대한 티아클로프리드 기준을 현실화함
3) 밀감을 감귤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세타미프리드, 아미설브롬, 클로르훼나피르, 시아조파미드, 에토펜프록스, 디메토모르프, 파목사돈, 티아클로프리드, 피리다릴, 스피네토람, 플루벤디아마이드의 배추 기준을 배추와 엇갈이 배추로 분리하고, 싸이퍼메쓰린에 대한 고추(건조) 기준을 현실화함
4) 농산물에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합리화)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3), (11), (26), (38), (55), (61), (85), (101), (114), (125) (133), (135), (142), (147), (158), (171), (180), (206), (209), (218), (227), (228), (230), (231), (237), (238), (255), (297), (321), (323), (325), (335), (337), (338), (345), (349), (351), (352), (355), (356), (372), (380), (386), (390), (391), (405), (408), (409), (416), (417)]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신규로 추가되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2) 인과류에 대한 디페노코나졸, 아세타미프리드, 아족시스트로빈, 보스칼리드, 비펜스린, 에토펜프록스, 이미다크로프리드, 클로르훼나피르, 시메코나졸, 페나리몰, 터부코나졸, 티아클로프리드 및 티아메톡삼 기준을 신설함
3) 핵과류에 대한 보스칼리드, 에토펜프록스, 티아클로프리드 및 티아메톡삼의 기준을 신설하고, 수입식품(오렌지, 레몬, 자몽)에 대한 아족시스트로빈 및 후루디옥소닐, 수입식품(체리)에 대한 펜프로파스린의 기준을 신설함
4) 트리아디메폰 등 11종 농약에 대한 건조농산물(구기자, 대추, 마늘, 생강, 고추)기준을 신설 및 개정함
5) 농산물에 농약잔류허용기준 추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마.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426), (427)]
1)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등록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 필요
2) 새로 사용 등록된 아메톡트라딘, 이미시아포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10.12.31~ 2011.1.20 (공고 제2010-294호)
․건조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목시덱틴 등 3종 시험법 개정
- ’11.08.19~ 2011.09.07 (공고 제2011-159호)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식물성 원재료 분류에 빠진 항목 추가 및 변경
- ’11.09.30~ 2011.10.20 (공고 제2011-189호)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이민옥타딘 등 62종 농약에 대하여 밀감을 감귤로 명칭변경
․미생물 시험법 개정
2) 규제심사 : 비규제로 통과(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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