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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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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08:5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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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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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fds.go.kr/index.do?mid=688&seq=2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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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05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호, 2015. 3.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셀로판제, 종이제 및 금속제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멜라민수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멜라민 용출규격을 강화하는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멜라민수지의 멜라민 용출규격 강화 (안 Ⅲ. 1. 1-7) 1) 멜라민수지의 제조시 원료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멜라민의 용출규격을 식품기준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개선 필요 2) 멜라민수지의 멜라민 용출규격을 30 mg/L에서 2.5 mg/L로 강화 3) 멜라민수지의 안전성 향상 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 기준 개선 (안 Ⅱ. 1. 거.) 1) 기구·용기·포장의 제조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제 성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 필요 2) 기구·용기·포장의 제조시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국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것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기준 개선 3) 기구‧용기‧포장의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제 성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 다. 셀로판제, 종이제의 명칭 및 정의 등 개선 (Ⅲ. 2., Ⅲ. 4.) 1) 셀로판제의 형태 확대 및 다른 재질과의 조화를 위하여 종이제의 규격 개선 필요 2) 「셀로판제」를 「가공셀룰로오스제」로 명칭을 개정하고, 필름형태 외의 섬유형태 등이 포함되도록 정의를 개정 3)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를 「종이제」로 명칭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정의 및 규격을 개정 4) 셀로판제 범위의 확대 및 일관성 있는 규격관리로 민원인 불편 해소 라. 시험법 적용 원칙 등 개선(안 Ⅱ. 5. 나., Ⅱ. 5. 다.) 1) 식품관련 기준 및 규격 사이의 시험법 적용 원칙 통일화 필요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준하여 시험법 적용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3) 통일성 있는 규정관리로 민원인 불편 해소 마. 특정용도의 기구 등에 대한 기준·규격 개선(안 Ⅲ. 5. 다, Ⅳ. 2. 2-6) 1) 특정용도로만 사용되는 기구에 대한 기준·규격 등 개선 필요 2) 금속제 중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낮은 기체 식품첨가물에만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의 경우 용출규격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특정용도로만 사용되는 기구에 대하여 해당 침출용액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출시험용액의 조제법 개선 4) 합리적인 기준·규격 운영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 바. 용어 및 문구 정비 (안 Ⅱ. 1. 아., Ⅲ. 1. 1-3, Ⅲ. 1. 1-11, Ⅲ. 1. 1-13, Ⅲ. 1. 1-17, Ⅲ. 1. 1-18, Ⅲ. 1. 1-20, Ⅲ. 1. 1-21, Ⅲ. 1. 1-25, Ⅲ. 1. 1-28, Ⅲ. 1. 1-30, Ⅲ. 1. 1-35, Ⅲ. 3., Ⅲ. 6., Ⅳ. 1., IV. 2. 2-6, Ⅳ. 2. 2-45, Ⅳ. 2. 2-48, Ⅳ. 2. 2-56) 1) 오인·혼동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문구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2) 규격명 등을 「외래어표기법」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과 조화되도록 개정 3) 기준·규격을 명확히 하여 오인·혼동 방지
3.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6,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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