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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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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09: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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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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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수출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서식, 범위, 제출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출식품등의 영문증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문증명서 발급 범위 및 발급 기관 (안 제3조∼제4조) 1) 국내 제품 수출시 정부가 신뢰성 보증을 해주는 증명서로서 통일성 있는 증명서를 수출국에서 요구함 2) 수출 식품등을 수출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3) 수출식품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수출 장려에 이바지하고, 발급 범위 확대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음 나. 수출식품등의 영문증명서 제출 규정(안 제5조) 1) 수출식품등의 영문증명서 제출 서류를 명확히 함 2) 식품등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서 및 품목제조보고서,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해서는 품목제조보고서 대신 검사성적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수출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정하여 업 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다. 수출식품등의 영문증명서 처리 기준 규정(안 제6조∼제7조) 1) 수출식품등의 영문증명서 처리 기준을 구체화함 2) 영문증명서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로 구분 함 3)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의 처리기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수출국 요구사항에 부응하므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대한 규정」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해외실사과 전화 043-719-2211,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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