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 병․통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주석의 성분규격에 주석의 검사가 불필요한 병 또는 알루미늄 재질 통조림은 제외한다는 규정 추가 및 식육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축산물별 개별기준 및 규격에서 축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을 축산물로 적용하고 명확히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유형을 확대 신설하고 개정하고자 함.
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한우확인시험이 농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공전의 단일염기다형성 마커 이용법을 축산물의 시험방법 중 한우확인시험법으로 이관 신설하고자 함.

(1) 병,통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주석에 대한 제외규정 추가
(2) 식육의 보존 및 유통기준 신설
(3)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의 원료범위 확대
(4) 양념육류 정의 개정 및 양념육, 가열양념육, 천연케이싱 유형 신설
(5) 식육추출가공품 중 식육추출가공육 유형 신설
(6) 갈비가공품, 건조저장육류의 부원료 범위 확대
(7) 알가열성형제품 및 염지란의 부원료 범위 확대 및 정의 개정
(8) 한우확인시험법 중 제2법으로 단일염기다형성마커 이용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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