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 확대 1)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의 인정범위 확대 필요 2) 식품첨가물 인정범위로 기존의 천연물질로부터 얻은 물질 이외에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도 식품첨가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정대상 확대 (제2조) 3) 인정대상 정비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처리기간 개선 (제4조, [별지 제2호서식]) 4)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별표2]) 5) 다양한 식품첨가물 인정대상 확대로 기준·규격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