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19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위생용품의 안전성 및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칙 제정 1)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체계를 합리적으로 제정하고자 유사 법령의 일반적인 조문체계를 고려하여 구성 필요 2) 총칙을 “목적, 적용범위, 일반원칙”으로 구분하여 법적 근거와 고시 운영 목적을 명시하고, 일반원칙에 이 고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할 원칙에 대하여 신설(안 제1. 1∼3) 나. 공통기준 및 규격 제정 1) 위생용품 제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용수, 기계·기구류 등에 대한 요건 마련(안 제2. 1) 3) 적·부판정에 관한 원칙과 이 고시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준·규격 및 시험법 적용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 2.) 4) 위생용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존 및 유통기준 마련(안 제2. 3) 다. 개별기준 및 규격 제정 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마련 필요 2) (구)「공중위생법」에서 관리되어 오던 위생용품 9종(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이쑤시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마련(안 제3. 1.∼5. 9.∼11. 15.) 3)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되어 오던 식품용 기구 3종(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마련(안 제3. 6.∼8.)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관리되어 오던 생활용품 3종(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마련(안 제3. 12.∼14.) 5)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비관리되어 오던 2개 용품(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안 제3. 16. 및 17.) 6)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마련(안 별표 1 및 별표 2) 라.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 제정 1) 위생용품 검사를 위한 검사대상의 선정 및 검체의 채취·취급·운반·시험검사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용품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마련 필요 2) 검체채취·취급의 의의, 용어정의 및 검체채취에 대한 일반원칙 신설(안 제4. 1.∼3.) 3) 검사 목적 및 검사 대상 위생용품의 종류와 물량 등을 고려한 검체의 채취요령과 검체채취용 기구 및 용기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4. 4.∼5.) 마. 위생용품 시험법 제정 1) 위생용품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기준·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 마련 필요 2) pH 및 중금속 등의 이화학시험 26종과 일반세균수 및 대장균 등의 미생물시험 3종의 시험법을 신설함(안 제5. 1.∼28.)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7-421호, 2017.11.22. (2017.11.22.∼2018.01.22.)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대상 (2017.10.24.) 나) 자체규제심사 : 2018.2.21.∼2.22 (원안의결) 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2018.03.05.∼2018.03.09. (예비심사 제618회, 비중요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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