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8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커피 표면에 컬러 그림장식이 가능하도록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에 대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 사용기준 개정 1) 커피의 표면 장식에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 필요 2) 식용색소적색제3호 등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II. 5. 가.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3)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커피 제품 개발 가능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582호, 2019.12.24.(2019.12.24.~2020.2.23)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19.12.17.)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3.17.)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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