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15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여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분류체계 개선 (Ⅰ. ∼ Ⅳ.) 1) 수요자 중심의 공전신설을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총칙 및 공통기준 및 규격 신설을 통한 분류체계 개선 필요 2)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총칙”을 신설하고, 공통제조기준, 공통규격,기준 및 규격의 적용, 적부판정 등이 포함된 “공통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반기준, 제조기준을 공통제조기준 및 공통규격으로 재분류 4) 합성수지제(38종), 셀로판제 등 재질별 규격에 있던 항목별 시험법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으로 재분류하고, 시험법에 대한 “일반원칙” 신설 5)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총칙, 명확한 적부판정 기준 신설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나. 합성수지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Ⅲ. 1. 1-1, 1-4, 1-11, 1-29, 5, 7) 1) 일부 합성수지제, 법랑, 금속제 제조 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2) 폴리아미드 등 4종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된 일차방향족아민 등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용출규격 추가 신설·강화 3) 법랑 제조 시 유약성분으로 사용되는 안티몬에 대한 용출규격 추가신설 4) 실리콘수지로 코팅된 금속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아연 용출규격 추가 신설 5)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민 불안감 해소
다.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잔류규격 재정비 (Ⅲ. 2, 4, 8) 1)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납, 카드뮴 등에 대한 잔류규격 재정비 필요 2) 현행 셀로판제 등 3종 재질에 대한 잔류규격 중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규격을 공통제조기준으로 분리 3) 잔류규격 재정비를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에 기여
라. 주류를 담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침출용매(50%에탄올) 추가(Ⅳ. 2. 2-6, 2-19) 1)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함량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 주류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 양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류의 알코올함량에 따른 침출용매의 세분화 필요 2) 주류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용출시험용액 조제 시 알코올 함량이 20%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침출용매로 50%에탄올을 사용하도록 개정 3) 주류에 대한 침출용매 세분화를 통한 주류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 강화
마. 합성수지제 등에 대한 잔류규격 및 용출규격의 유효숫자 정비 (Ⅲ. 1. 1-1 ∼ 1-38, Ⅲ. 2 ∼ 6, 8) 일관된 규격적용을 위하여 잔류규격 및 용출규격의 유효숫자 재정비
바. 목재류, 금속제 등 일부 재질에 대한 정의 등 자구수정 (Ⅲ. 1. 1-18, 1-28 ,3, 4, 5, 6)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2-61호 행정예고(‘12.4.3 ~ ‘12.5.14)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완료(‘12.6.11) : 원안대로 의결 (3)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2.9.28) : 비중요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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