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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2022-08-01 13:2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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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702&srchFr=&srchTo=&srchWord=%EC%8B%9D%ED%92%88%EC%9D%98+%EA%B8%B0%EC%A4%80+%EB%B0%8F+%EA%B7%9C%EA%B2%A9&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e=1 , Hit: 18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대체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을 신설하고아플라톡신 기준·규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양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을 신설하며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40종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동물용의약품 및 사료 등으로 인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산양유의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안 제2. 3. 5) (3) ]


1)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오염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의 기준 설정 필요


2) 산양유에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3) 아플라톡신 M안전관리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안 제5. 17 및 제5. 17. 17-7]


1)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가공업자도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세부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식육간편조리세트 제품에 대한 식품유형과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및 별표 2]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기타명칭학명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중복 등재식용근거 및 안전성이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동다리(Cerithidea rhizophorarum등 40품목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제한적 사용 미생물원료 Acetobacter aceti 등 13 품목에 대한 사용조건 및 사용가능 부위 명확화


4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기타명칭학명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5)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및 목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안 별표 중 (5) 노르플루라존, (6) 니트라피린(10) 도딘, (13) 디메티핀, (15) 디설포톤, (16) 디우론, (19) 디코폴(22) 디클로플루아니드, (23) 디클로란(25) 디클로포프메틸, (27) 디페닐아민, (28) 디펜아미드(33) 말릭하이드라자이드, (34) 메빈포스, (37) 메카밤(41) 메토브로뮤론(43) 메톡시클로르, (47) 모노크로토포스, (48) 바미도티온, (49) 바이오레스메트린, (52) 벤디오카브, (56) 브로마실, (57) 브로모프로필레이트(62) 빈클로졸린(70) 아닐라진, (75) 아진포스메틸, (77) 알디카브(82) 에티오펜카브(87) 에톡시퀸(88) 에트림포스, (89) 에틸렌디브로마이드(96) 옥사밀, (98) 오쏘-페닐페놀(100) 이마잘릴(102) 이산화황, (103) 아이소펜포스(106) 이피엔, (107) 키노메티오네이트, (108) 티오메톤, (113) 카보페노티온(117) 캡타폴, (120) 퀸토젠(123) 클로펜테진, (124) 클로로벤질레이트, (128) 클로르설퓨론, (129) 클로르펜빈포스(134) 터부트린, (136) 테크나젠, (138) 톨릴플루아니드, (144) 트리알레이트(153) 파라티온, (154) 패러쾃(159) 페나미포스, (160) 페노트린(167) 펜설포티온(172) 펜틴, (174) 포모치온, (175) 포사론(177) 포스파미돈, (181) 플루발리네이트, (182) 플루시트리네이트, (184) 프로메트린, (191) 프로폭서, (193) 피라조포스, (195) 피리미카브(197) 피리미포스에틸(211) 프로티오포스, (213) 피라클로포스, (217) 디메틸빈포스(240) 페녹시카브, (241) 뉴아리몰(256) 플루오로이미드(258) 피리다펜티온, (260) 할펜프록스, (262) 헥사플루뮤론(263) 페노티오카브, (269) 메톨카브, (274) 벤족시메이트, (278) 사이클로프로트린, (280) 시노설퓨론, (282) 아닐로포스, (287) 이나벤파이드(289) 이사조포스, (294) 터부틸라진, (295) 테닐클로르, (298) 티아조피르, (312) 피라족시펜, (313) 피로퀼론, (315) 피리미디펜, (316) 피리부티카브(322) 디메피퍼레이트(362) 트리아자메이트, (369) 프로피소클로르, (374) 알라니카브(379) 플루아크리피림, (385) 펜클로림(398) 퀴날포스, (414) 퀸메락(418) 피페로포스]


1) 과학적인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필요


2) 노르플루라존 등 99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농산물 농약 PL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 관리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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