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대체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아플라톡신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양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을 신설하며,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40종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 등으로 인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양유의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안 제2. 3. 5) (3) ②]
1)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오염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의 기준 설정 필요
2) 산양유에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3) 아플라톡신 M1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나.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안 제5. 17 및 제5. 17. 17-7]
1)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가공업자도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세부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식육간편조리세트 제품에 대한 식품유형과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식용근거 및 안전성이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동다리(Cerithidea rhizophorarum) 등 40품목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제한적 사용 미생물원료 Acetobacter aceti 등 13 품목에 대한 사용조건 및 사용가능 부위 명확화
4)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5)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및 목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라.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안 별표 4 중 (5) 노르플루라존, (6) 니트라피린, (10) 도딘, (13) 디메티핀, (15) 디설포톤, (16) 디우론, (19) 디코폴, (22) 디클로플루아니드, (23) 디클로란, (25) 디클로포프메틸, (27) 디페닐아민, (28) 디펜아미드, (33) 말릭하이드라자이드, (34) 메빈포스, (37) 메카밤, (41) 메토브로뮤론, (43) 메톡시클로르, (47) 모노크로토포스, (48) 바미도티온, (49) 바이오레스메트린, (52) 벤디오카브, (56) 브로마실, (57) 브로모프로필레이트, (62) 빈클로졸린, (70) 아닐라진, (75) 아진포스메틸, (77) 알디카브, (82) 에티오펜카브, (87) 에톡시퀸, (88) 에트림포스, (89) 에틸렌디브로마이드, (96) 옥사밀, (98) 오쏘-페닐페놀, (100) 이마잘릴, (102) 이산화황, (103) 아이소펜포스, (106) 이피엔, (107) 키노메티오네이트, (108) 티오메톤, (113) 카보페노티온, (117) 캡타폴, (120) 퀸토젠, (123) 클로펜테진, (124) 클로로벤질레이트, (128) 클로르설퓨론, (129) 클로르펜빈포스, (134) 터부트린, (136) 테크나젠, (138) 톨릴플루아니드, (144) 트리알레이트, (153) 파라티온, (154) 패러쾃, (159) 페나미포스, (160) 페노트린, (167) 펜설포티온, (172) 펜틴, (174) 포모치온, (175) 포사론, (177) 포스파미돈, (181) 플루발리네이트, (182) 플루시트리네이트, (184) 프로메트린, (191) 프로폭서, (193) 피라조포스, (195) 피리미카브, (197) 피리미포스에틸, (211) 프로티오포스, (213) 피라클로포스, (217) 디메틸빈포스, (240) 페녹시카브, (241) 뉴아리몰, (256) 플루오로이미드, (258) 피리다펜티온, (260) 할펜프록스, (262) 헥사플루뮤론, (263) 페노티오카브, (269) 메톨카브, (274) 벤족시메이트, (278) 사이클로프로트린, (280) 시노설퓨론, (282) 아닐로포스, (287) 이나벤파이드, (289) 이사조포스, (294) 터부틸라진, (295) 테닐클로르, (298) 티아조피르, (312) 피라족시펜, (313) 피로퀼론, (315) 피리미디펜, (316) 피리부티카브, (322) 디메피퍼레이트, (362) 트리아자메이트, (369) 프로피소클로르, (374) 알라니카브, (379) 플루아크리피림, (385) 펜클로림, (398) 퀴날포스, (414) 퀸메락, (418) 피페로포스]
1) 과학적인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필요
2) 노르플루라존 등 99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농산물 농약 PL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 관리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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