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9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 현장의 수요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5'-구아닐산 등 6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고,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클로로필 등 3품목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용도식품의 개정사항 등 반영하여 글루콘산칼슘 등 27품목의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변성전분의 구성물질로 아세틸산화전분을 추가하는 등 성분규격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5'-구아닐산 등 6품목 신규 지정
1) 5'-구아닐산 등 6품목의 성분규격 신설(II. 4. 가. 5‘-구아닐산, 5'-구아닐산칼륨, 5'-구아닐산칼슘, 5'-이노신산, 5'-이노신산칼륨, 5'-이노신산칼슘)
2) 5'-구아닐산 등 6품목의 사용기준 신설(II. 5. 가. 5'-구아닐산, 5'-구아닐산칼륨, 5'-구아닐산칼슘, 5'-이노신산, 5'-이노신산칼륨, 5'-이노신산칼슘)
나. 동클로로필 등 30품목 사용기준 정비
1) 차광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클로로필 등 3품목의 사용기준 개정(II. 5. 가. 동클로로필, 동클로로필린나트륨, 동클로로필린칼륨)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특수용도식품 개편에 따른 글루콘산칼슘 등 8품목 사용기준 정비(II. 5. 가. 글루콘산칼슘, 글리세로인산칼슘, 이산화티타늄, 제삼인산칼슘, 제이인산칼슘, 제일인산칼슘, 판토텐산칼슘, 피틴산)
3) 사용대상식품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7품목 사용기준 정비(II. 5.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4)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등 2품목의 사용기준 명확화(II. 5. 가.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다. 변성전분 등 5품목 성분규격 정비
1) “변성전분” 종류로 아세틸산화전분 추가(II. 4. 가. 변성전분)
2) “스모크향”의 이명 중 합성향료물질과 중복되는 명칭 삭제(II. 4. 가. 스모크향)
3) “염화크롬” 등 2품목의 CAS번호 수정(II. 4. 가. 염화크롬, 황산망간)
4) “황산제일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명 추가(II. 4. 가. 황산제일철)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38호, 2023.1.30.(’23.1.30.~’23.3.30.)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3.1.18.)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3.4.11.)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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