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43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7호, 2022.9.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생용품 중 세척제의 pH 및 계면활성제의 생분해도 기준을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및 어린이용 일회용 면봉의 납 함유량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격 및 시험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세척제의 생분해도 기준 및 시험법 개정 [안 제3. 1. 3) (4)]
계면활성제 생분해도 기준 및 시험법은 한국산업표준 KS M 2714을 따라 시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표준이 폐지되어 이를 반영하여 삭제
나. 세척제의 pH 규격 개정 [안 제3. 1. 4)]
세척제의 pH 시험시 세척제를 희석하는 증류수의 pH 영향을 고려하여 세척제의 pH 규격 개정
다.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및 어린이용 일회용 면봉의 납 함유량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격 개선 [안 제3. 12. 4) (10), 제3. 13. 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중 납 함유량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와 어린이용 일회용 면봉의 규격 개정
라.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 [안 제5. 13. 4) 및 5), 제5. 14. 4) 및 5), 제5. 16., 제5. 18. 나. 2) 및 다. 2)]
1) 염소화페놀류 오염화석탄산 및 사염화석탄산 시험법 문구 정비
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개정
3) 비소 표준용액 제조법 명확화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정책과, 전화 043-719-1742, 팩스 043-719-1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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