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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4-97호)
[ 2024-02-27 10:2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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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97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97호, 2024.2.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공통기준 및 규격 중 다양한 제품(칼면 등에 문구·도안 인쇄)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의 인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구 및 용기·포장 시험법 중 기 삭제된 금속제 총용출량 규격의 시험법을 삭제하고, 비소의 정확한 정량을 위한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강도시험법 및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시험 내용(검량선 설정 및 시험법 내용 추가)을 보완하고,




기준·규격 문구를 명확히 하여 일선에서 적용 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기준·규격 문구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용 기구의 식품접촉면 인쇄기준 개선




1) 식품용 기구(칼 등)의 다양한 제품 개발·생산·지원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쇄방식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면에 대한 인쇄기준 합리적 개선(안 Ⅱ. 1. 나. 1) 마))






나. 검량선을 적용한 비소 정량분석법 개선




1) 금속제 재질별 규격에서 기 삭제한 총용출량 규격의 시험방법 삭제(Ⅳ.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2. 항목별 시험법 2-8. 총용출량 시험법 나. 시험용액의 조제 4) 금속제) (안 Ⅳ. 2. 2-8)




2) 비소의 정확한 정량을 위해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강도시험법 및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에 검량선 작성 및 검량선을 이용한 시험법 내용 보완 (안 Ⅳ. 2. 2-9)






다. 본체와 부속품의 재질·색상이 동일한 경우, 본체로 시험하고 기준규격 적용토록 기준 신설




1) 기준·규격 적용 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안 Ⅱ. 1 가. 4), 6), 7), 나. 2), 3) 가), 3. 바. 2) (5), 4. 나, 바, 5. 나, 6. 다. 6), Ⅲ. 1. 1-7, 가, Ⅳ. 2. 2-6. 가. 1))




2) 동일 재질, 동일 색상의 본체와 부속품으로 구성된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본체에 대해서 시험하고 적부판정하도록 기준?규격 적용 문구 명확화(안 Ⅱ. 6.)




3) 재생원료 기준 중 대상재질을 합성수지제로 범위 명확화 및 활성·지능 용기·포장 기준 중 최종제품에 적용되는 규격 명확화, 폴리아릴설폰의 영문명 오류정정, 안티몬 시험법 중 염화안티몬(Ⅲ) 시약 영문명 통일 등 기준?규격 문구 정비(안 Ⅳ. 2. 2-10. 나.)






3.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6,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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