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068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98호, 2023. 10. 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식품안전정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정하고,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중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기관과 담당부서는 검증계획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안 제6조)
나. 운영부서의 장은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수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잘못 신고하는 신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전자심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자심사 협의회(총20인 이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전화 043-719-6176, 팩스 043-719-61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