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15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추출법으로 제조된 현행 스테비올배당체의 경우 약간의 쓴맛과 떫은맛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기술(Bio-conversion)을 이용하여 스테비올배당체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선하고, 식품 제조시 보존료, 표백제 등 용도로 사용되는 무수아황산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성분규격을 신설하며, 무수아황산 제조원료인 유황의 규격을 설정함으로써 무수아황산 사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하는 한편, 잔탄검, 젤란검 제조 방법의 국제조화를 위해 제조 용매에 주정을 추가하고, 인베르타아제, 페룰린산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스테비올배당체의 성분규격 개정
1) 추출법으로 제조된 현행 스테비올배당체의 경우 약간의 쓴맛과 떫은맛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제조방법 허용 필요
2) 바이오기술(Bio-conversion)을 이용하여 스테비올배당체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 개정(II. 4. 가. 스테비올배당체)
3)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및 제조원료인 유황의 규격 신설
1) 무수아황산 사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수아황산 및 제조원료(유황)에 대한 규격 신설(II. 4. 가. 무수아황산, Ⅴ.2. 질산제일수은시액, [별표 3])
2)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함량 규격 및 불순물 제한 규격 등 설정
3)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에 필요한 용매 추가 허용
1) 현행 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 시 제조 용매로 이소프로필알콜만 허용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주정(에탄올)도 허용하고 있어 규정 개선 필요
2) 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 시 주정도 제조 용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 개정(II. 4. 가. 잔탄검, 젤란검)
3) 식품첨가물의 국제조화 및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라.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1) 식품첨가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법 개선 필요
2) 인베르타아제 및 페룰린산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II. 4. 가. 인베르타아제, 페룰린산)
3) 시험법 등 명확화에 따른 민원 편의성 향상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4-307호, 2024.6.26.(’24.6.26.~’24.8.26.)
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4.6.5.) : 심사대상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4.9.4.~9.10.) : 원안의결
다) 자체 규제심사(’24.9.30.~’24.10.4.) : 원안의결
라) 법제처 규제 사전검토(’24.11.12.) : 의견없음
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25.2.26~3.2.) : 비중요규제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4-531호, 2024.11.21.(’24.11.21.~’25.1.20.)
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4.10.29.) : 비대상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5.2.12.)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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