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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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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11: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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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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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fds.go.kr/index.do?mid=54&pageNo=1&seq=20323&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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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33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87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HACCP적용업체 뿐만 아니라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업체 및 우수수입업소등록식품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중 유탕면류/국수(용기면만 해당)에 대한 나트륨 기준을 1회 제공량당 1,000mg 이하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품질인증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에 관한 기준에 품질인증 현장평가 제도 도입 (안 제3조의2 신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식품이 아닌 경우에도 위생상태가 양호한 업체에게 품질인증식품 생산 및 판매 기회 제공. 2) 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증심사반은 서류검토와 별표 2의 품질인증 안전에 관한 기준 평가표에 의한 현장 확인 등 평가를 실시함. 다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식품의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제외. 3) 안전에 관한 기준 중 품질인증 현장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품질인증식품 생산 및 판매확대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기호식품 제공. 나. 안전에 관한 기준에 대한 개선(안 별표 1제1호) 1)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및 조리판매업체의 품질인증 지정 신청 기준을 보완하고자함. 2) 내용 ○ HACCP 적용 이외의 가공식품 및 모범업소 기준에 준하는 업소의 조리식품도 위생상태가 양호하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함. ○ 수입식품은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등록식품 뿐만 아니라 우수수입업소등록식품도 포함시킴. ○ 조리식품 안전에 관한 기준 중「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중 4)식중독균을 제8. 식품접객업소의(집단급식소 포함)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4. 규격 중 (5)식중독균으로 수정함. 3) 기준합리화를 통한 품질인증식품 생산 및 판매 확대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기호식품 제공.
다. 영양에 관한 기준에 대한 개선(안 별표 1제2호) 1)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제공을 위하여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국수의 나트륨기준을 고열량․저영양식품의 기준과 동일하게 하여 영양에 관한 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2) 내용 ○ 가공식품/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에 대한 나트륨 기준을 1회 제공량당 1,000mg이하로 개선하여 고열량․저영양식품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춤.
3) 기준합리화를 통한 품질인증식품 생산 및 판매확대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기호식품 제공. 라.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에 대한 개선(안 별표 1제3호) 1)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식용타르색소 중 적색 제102호를 삭제하고자 함. 2) 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의 사용제한 기준 개정[식약청 고시 제2010-62호(2010.8.18)]에 따라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를 삭제하여 첨가물 사용기준과 동일하게 맞춤.
마.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 ○ 2013일 6월 30일을 2016년 월 일로 함
3.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 식생활안전과 , 전화 043-719-2316, 팩스 043-719-2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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