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7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4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외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시험법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규제대상을 명확화 하기 위해 잔류물의 정의를 마련하고, 인체 위해가능성이 없는 성분에 대해서는 면제목록을 마련함. 아울러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신규 규명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면제 항목 설정[안 제 2, 5. 10) (2)] 1)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잔류되지 않거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없는 성분에 대한 기준설정 면제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 2) 1-메틸사이클로프로펜 등 5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면제목록 마련 3) 인체위해가능성이 낮은 농약들에 대한 면제목록 지정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나. 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법 신설 및 개정 1) 신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및 분석대상 성분 개정에 따른 시험법 개선이 필요 2) 사플루페나실 분석법 신설 및 퀸토젠의 분석법 개정 - 사플루페나실(Saflufenacil)[안 제 10, 4.1.4.165]-신설 - 인삼 중 잔류농약 분석법[안 제 10, 4.2.1.1]-개정 3) 식품 중 농약시험법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시험법 개정 1)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규명에 따른 시험법 개정 필요 2)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시험법 개정[안 제 10, 7.7.4] 3)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시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2), (17), (26), (29), (31), (35), (61), (69), (74), (101), (105), (112), (114), (116), (118), (133), (149), (151), (165), (203), (206), (212), (220), (221), (223), (230), (238), (239), (242), (254), (257), (259), (290), (299), (301), (309), (321), (323), (325), (332), (335), (339), (348), (350), (351), (352), (353), (354), (357), (359), (360), (363), (365), (366), (367), (368), (380), (390), (391), (394), (395), (399), (403), (405), (408), (409), (416), (417), (421), (422), (423), (424), (426), (430), (431)]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의 사용방법 등의 변경 및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요청에 따른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인한 기준 개정이 필요 2) 마이클로부타닐, 피리메타닐에 대한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3) 디메칠 디치오카바메이트, 나밤, 마네브, 만코제브, 메티람, 에틸렌비스디치오카바메이트, 지네브, 지람, 티람, 퍼밤, 프로피네브의 잔류허용기준을 디치오카바메이트로 통합하고, 메소밀과 티오디카브의 잔류허용기준을 메소밀로 통합하며, 카보후란, 벤푸라카브, 카보설판, 푸라치오카브의 잔류허용기준을 카보후란으로 통합. 아울러 칼탑, 벤설탑, 티오사이크람의 잔류허용기준을 캅탑으로 통합하고 싸이헥사틴과 아조싸이클로틴의 잔류허용기준을 싸이헥사틴으로 통합함 4) 글루포시네이트 등 54종 농약에 대한 기준을 신설 및 개정함 5) 농산물에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합리화)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마.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433), (434), (435), (436), (437), (438), (439)] 1)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등록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마련이 필요 2) 새로 사용 등록된 사이안트라닐리프롤, 에폭시코나졸, 펜피라자민, 플루티아닐, 플룩사피록사드, 피리오페논, 스피로테트라맷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바. 농약 잔류물의 정의 마련 1) 현재 식품공전에서는 각 농약별 규제 대상성분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음 2) 잔류허용기준 설정된 이민옥타딘 등 432종에 대한 잔류물의 정의 마련 3) 잔류물 정의 마련으로 기준설정의 투명성 및 시험검사의 일관성 유지
사.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5] 중 (3), (69)] 1)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비에치씨 기준을 개정함에 따른 인삼 중 잔류허용기준과의 조화 필요 2) 비에치씨(BHC : α, β, γ 및 δ-BHC의 합)의 잔류허용기준을 비에치씨(BHC : α, β 및 δ-BHC의 합)와 린단(Lindane : γ-BHC)으로 구분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조화로 안전관리의 일관성 유지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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