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11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4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더 이상 가공,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식품 및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에 대하여 캠필로박터 콜리 규격을 추가로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위생지표균(삼군법) 및 고위해 식중독균(이군법)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자 함 인삼 등 다년생 근채류는 단년생과 달리 토양 재배시 작물체내 중금속 함량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고, 혈중 납 농도와 높으면 지능지수가 감소한다는 과학적 증거자료가 보고되고 있어(JECFA, 2010) 납 등 중금속 독성에 더욱 민감한 영․유아 대상 식품에 중금속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의 일부 규격기준을 신설하여 영양적절성과 안전성 및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의약품 표방 식품에 관능적 특징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국내에서 포획이 금지된 품목에 대하여 식품원료 사용을 금지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주정의 유형 및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국·내외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 중 캠필로박터 콜리 규격 신설 [제 2, 5, 4), 제 8, 4, 가), (5) 및 5, 9)] 1) 캠필로박터에 의한 식중독 사고는 대부분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에 의해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캠필로박터 콜리Campylobacter coli)에 대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캠필로박터 콜리는 소량의 균수로도 인체감염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2) 캠필로박터 콜리의 규격을 신설하고, 캠필로박터 콜리 검출을 위한 시험법 개정 3) 캠필로박터 콜리의 규격을 신설하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나. 인삼 등 다년생 근채류의 중금속 기준 개정[제 2. 5. 5)] 1) 인삼 등 다년생 근채류에 대한 국내 오염도를 고려하여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인삼, 산양삼, 도라지, 더덕의 중금속 기준 신설 3) 근채류의 중금속 기준․규격의 합리적 관리
다. 영·유아 식품의 중금속 기준 신설[제 2. 5. 5)] 1) JECFA에서 혈중 납 농도와 지능지수 감소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보고되고 있어 특히, 중금속 등 독성에 대해 민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식품에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특수용도식품 및 조제유류 등 영․유아 식품의 중금속 기준 신설
※ 영·유아 식품의 분류 □ 「식품위생법」 관리대상 - 특수용도식품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리대상 - 분유류 :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 조제유류 :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3) 영․유아 식품의 안전관리
라. 장기보존식품의 제조·가공 기준 냉동식품의 미생물 규격 개정[제 3, 1, 1), 2, 1), 3, 1), (1), 3, 2)] 1)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을 Codex 등의 국제기준과 일치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살균제품’을 ‘냉동전가열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가공기준의 문구 수정 및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소분류 간소화 필요 2) 통·병조림, 레토르트 및 냉동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소분류 개정 3) 제조·가공기준의 국제기준과 조화를 통한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냉동식품의 미생물 규격 적용 시 혼란 감소
마. 식품 중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제 3, 3, 1) 및 2), 제 5, 2, 5), (6), 3, 5), (7), 11, 5) (6) 및 (7), 18-1, 5), (6), 21-5, 5), (7) 및 6), (7), 21-6, 5), (3) 및 (4), 25, 5), (1), (2) 및 (6), 6), (6), 28, 5), (2), 29-1, 5), (2), 29-18, 5), (2), (4) 및 (7)] 1) 미생물의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균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료를 검사하여 판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등 제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도입 필요 2)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이군법(n, c, m) 및 삼군법(n, c, m, M))을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가 확보됨에 따라 식품산업활성, 국민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바.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의 규격기준 신설〔제 5, 19-1, 5) 및 제 5, 19-2, 5)〕 1)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성분과 열량밀도(제품의 열량을 중량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값)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아용 조제식 및 성장기용 조제식의 규격 신설 필요 2) 영아용 조제식의 열량, α-리놀렌산, 리놀레산과 α-리놀렌산의 비율, 탄수화물의 기준 신설과 지방 함량의 개정 및 성장기용 조제식의 열량 기준 신설 3) 규격의 신설을 통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사. 주정의 유형 신설〔제 5, 27-12, 1), 2), 3), 4), 5) 및 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12.11.27., 시행일 ’13.7.1.)으로 「주세법」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 따라 ‘주정(주세법에서 주류에 포함)’이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므로 ‘주정’에 대한 식품유형 분류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2) 주정 유형 및 규격신설 3) 주정 유형 신설을 통하여 안전관리로 안전한 식품 제공
아.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별표 2] 및 [별표 3]] 1) 의약품 표방 식품에 관능적 특징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국내에서 포획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관리 중인 품목 보호 2) 침향, 구판에 대해 식품원료 사용을 금지 3) 의약품 표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멸종위기종 보호 및 국제협약 당사국으로 국제적 의무 이행
자. 일반시험법 개정 1) 캠필로박터 제주니 시험법 개정[제 10, 3, 3.4, 3.4.1, 72)~75) 및 3.19] - 캠필로박터 콜리 검출을 위한 배지 추가 및 시험법 개정
차.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별표6] 중 (23)] 1)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아미트라즈, 살충제) 잔류허용기준 신설로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과 중복된 항목의 기준 개정 필요 2) 아미트라즈(살충제)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 3)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으로 국민의 불안감 해소
카.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별표7] 중 (52)] 1)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아미트라즈(살충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합리화)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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