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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13-10-07 17: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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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fds.go.kr/index.do?mid=54&seq=21426 , Hit: 10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199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32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 업계 등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도입, 방사선조사식품 명칭 개정, 원터치캔 주의문구 개정,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카페인 함량 활자크기 확대,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활자크기 확대, 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의 내용 보완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 도입 [안 제9조 관련 『별지1』1.다 및 [도4] 신설]
1) 식품용 기구에 식품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 비식품용 기구를 혼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이를 구분 할 수 있는 표시 필요
2) 식품용 기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 의무화
3) ‘식품용’ 기구의 표시로 식품용으로 제조된 적합한 기구를 소비자가선택 구매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나. 방사선조사식품 명칭 개정 [안 제3조제1호라목, 제8조2호사목 관련 『별지4』]
1) 현행 조사처리식품에 대한 용어는 ‘방사선’에 국한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종, 처리방식, 조사목적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필요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에 따른 선종 확대 사항을 반영하고, ‘방사선조사’ 용어 뿐만 아니라 선종과 사용목적 또는 처리방식(조사)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함
3) ‘조사처리식품’의 명칭의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처리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류 표시방법 개정 [안 제5조제2호,『별지1』제1호가목2),『별지1』제3호27)바)]
1) 「주세법」제44조의 2 주류의 표시사항이 삭제(2013.4.5 개정, 2014.1.1시행)되어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내 주류 표시에 대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기존「주세법」 표시사항과 조화되도록 개정 필요
2) 주류 유형 의무 표시, 소주의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 구분 표시 의무 삭제, 주류의 제품명은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 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관련 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업계 혼선 방지

라. 원터치캔 주의문구 개정 [안 제6조제1호다목]
1) 원터치캔의 보관 및 폐기 시에도 안전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원터치캔 주의문구 수정 필요
2) 원터치캔 주의문구에 개봉 시 뿐만 아니라 보관 및 폐기 시에도 주의하도록 주의문구 개정
3)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마. 고카페인 표시 관련 활자크기 확대 [안 제6조제1호파목]
1)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카페인 표시 관련 활자 크기 확대 필요
2) 기타표시사항에 해당하는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OO mg' 표시를 주의사항 표시로 분류하여 기존 6포인트 활자크기를 10포인트 활자크기로 확대
3) 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정보 제공

바.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삭제 [안 제3조 관련『별지5』, [표3]]
1) 농림축산식품부 유기가공식품 관리 규정*이 마련(2014.1.1시행)되고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유효기간 만료 시점(2013.12.31)이 도래됨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및 유기가공식품 생산 및 취급시 사용이 가능한 재료 규정 삭제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및 표시 통합 관리

사.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활자크기 확대 [안 제5조제3호가목2)다)]
1) 노약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식품 구매 시 가장 많이 확인하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글자크기 확대 필요
2)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
3) 취약계층까지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

아.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식품유형 등「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 [안 제6호제1호바목, 제8조제3호,『별지1』제3호21)가) 및 27)타)]
1)「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라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식품유형 등이 조화 되도록 개정 필요
2) 해동한 수산물 ‘해동’ 의무 표시, 식품유형 합성식초를 희석초산으로 개정, ‘선천성대사이상환자용’ 명칭을 ‘선천성대사질환자용’으로 수정, ‘주정’ 유형 신설에 따른 에탄올 함량 의무표시
3) 관련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 유지 및 업계 혼선 방지

자. 영양성분표시 관련 개정 [안 제9조 관련『별지3』제2호]
1) 우편을 이용하여 1회제공량 설정통보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개선 필요
2) 식품별 1회제공기준량을 적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1회제공기준량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1회제공량 설정통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3) 시스템 사용을 통한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민원인 편의제공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61,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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