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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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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11:4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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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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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fds.go.kr/index.do?mid=686&pageNo=3&seq=7562&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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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48호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최근 5년간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고 위해정보가 없어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품목”중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품목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 함. 또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및 연구․조사용 원료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유통관리대상 품목”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요청받은 기관은 그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지방식약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하여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품목” 조정(별표4) 1) 최근 5년간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 없고 위해정보가 없는 품목을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2) 그간 무작위 검사 등에서 일부 품목(5개국 7품목)의 부적합이 확인되어 이들 품목을 서류검사 대상에서 제외
나. 수입 후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유통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제4조, 별지 제3호 서식) 1) 지방식약청장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유통관리대상 품목” 사후관리를 수입신고인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영업허가(신고)기관장에게 요청하고 있음 2) 사후관리를 실시한 영업허가(신고)기관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만을 지방식약청장에게 통보하고 있어 사후관리 보고체계가 미흡 3) 영업허가(신고)기관이 사후관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식약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유통관리대상 품목”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3.10.14~11.4) 결과,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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