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5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32호, 2011. 6.3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정비하고,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기준설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업체의 기준설정 사전 예측 가능성과 기준설정시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 지침 신설 [제 1, 1, 31)]
(1)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대상 명확화
(2)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3) 전문가검토회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4) 잔류허용기준설정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 잔류기준설정에 필요한 독성 및 잔류자료 목록 명문화
(5) 각 단계별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 방법
(6)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한 각종 양식
나. 식품원재료 분류 개정[제 1, 3, 1)]
(1) 식물성 원재료 분류에 빠진 항목을 추가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경우 삭제 함
(2) 장뇌삼을 산양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오미자의 식물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핵과류로 재분류 함
다.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제 1, 3, 1), 별표 4 중 (61), (101), (112), (125), (186), (228), (238), (255), (338)]
(1) 피망 및 차에 대한 비펜스린, 참깨에 대한 카벤다짐, 포도에 대한 아족시스트로빈, 고추, 피망, 포도 및 토마토에 대한 파목사돈 합리화, 자두에 대한 이미다크로프리드, 풋마늘에 대한 클로로타로닐과 프로클로라즈, 가지, 오이 및 딸기에 대한 후루디옥소닐, 수박에 대한 티아클로프리드 기준 현실화
(2) 아세타미프리드, 아미설브롬, 클로르훼나피르, 시아조파미드, 에토펜프록스, 디메토모르프, 파목사돈, 티아클로프리드, 피리다릴, 스피네토람, 플루벤디아마이드의 배추 기준을 배추와 엇갈이 배추로 분리
(3) 밀감을 감귤로 명칭 변경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11), (61), (85), (101), (133), (206), (209), (218), (227), (228), (237), (238), (255), (297), (321), (323), (325), (337), (338), (349), (352), (355), (380), (386), (390), (391), (405), (408), (409), (416), (417)]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신규로 추가되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2) 농산물 중 아세타미프리드 등 31종에 대한 기준 신설
(3) 인과류에 대한 아세타미프리드, 아족시스트로빈, 보스칼리드, 비펜스린, 에토펜프록스, 이미다크로프리드, 클로르훼나피르, 시메코나졸, 터부코나졸, 티아클로프리드 및 티아메톡삼 기준 신설
(4) 핵과류에 대한 보스칼리드, 에토펜프록스, 티아클로프리드 및 티아메톡삼 기준신설
(5) 수입식품(오렌지, 레몬, 자몽)에 대한 아족시스트로빈 및 후루디옥소닐의 기준 신설
마.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425), (426)]
농약으로 새로 사용 등록된 아메톡트라딘, 이미시아포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363-700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6, 2418, 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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