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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 베트남산 쥐치포의 비위생적 생산·제조와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베트남산 쥐치포 생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산 쥐치포 수입 위생관리 개선조치 방안을 마련·시행하고있읍니다. 이와 관련 2013년도 베트남 현지실사 결과 변경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영업자께서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수입허용 업체(8개소) : 별도의 정부증명서 등 불필요 - HAI NAM CO.,LTD(HK238) - MINH HAI PRIVATE(HK235) - PHAN THIET FACTORY(HK48) - TRUNG HAI FISHERES CO.,LTD(HK63) - SEAFOOD VN.CO.,LTD(HK300) - CAN GIO SERVICE AND TRADING JOINT STOCK COMPANY(CADIO)(HK436) - BH CO.,LTD(HK761) -THUAN HUE CORP(HK770)
ㅁ. 제한적 조건부 수입허용 업체(1개소) : 수입조건(붙임 참조) - ANH LONG SEAFOOD PROCESSING, PTE(HK136)
ㅁ. 조건부 수입허용 업체(6개소) : 수입조건(붙임 참조) - SEO NAM CO.,LTD(HK475) - DONG AN CO.,LTD(HK442) - HAI THANH CO.,LTD(HK52) - AN LAC SEAFOOD CO.,LTD(HK216) - CHOLON TRADING PRODUCING CO.,LTD(HK444) - HUY SON CO.,LTD(HK761) -THUAN HUE CORP(HK255)
ㅁ.상기 이외의 베트남 업체에서 제조.가공.생산된 쥐치포는 국내 수입신고 불가
ㅁ 수입금지업체에서 수입허용으로 변경된 TRUNG HAI FISHERES CO.,LTD(HK63), CAN GIO SERVICE AND TRADING JOINT STOCK COMPANY(CADIO)(HK436)는 수입신고시 기존의 정밀검사실적 불인정(최초 정밀검사 실적 다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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