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고시 신고하지 않은 원재료(식품첨가물 등) 확인된 경우>
○ 원재료가 사용가능하고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 제품 : 수입신고서, 표시사항 보완 2. 영업자 : 행정처분 대상 제외 3. 검사방법 : 보완조치 이후 1년이내 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식품에 대해 연속 5회 정밀검사 4. 적용방법 :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신고하지 않은 원재료 검사 포함) 5. 기타 : 2015.5.7(목) 접수분부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