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증명서 징구('삼지구엽초' 및 '생녹용' 관련 학명자료 등 제출) |
카테고리 |
검사지시 |
등록일자 |
2015-06-01 |
내용 |
삼지구엽초와 생녹용이 제한적으로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로 고시됨에 따라,
이를 원료로 제조된 가공식품에 대한 학명자료 및 사용조건 확인 자료를 매 수입시마다 제출하여야 함
1) 삼지구엽초 : 학명(Epimedium koreanum nakai) 자료 제출
2) 생녹용 : 학명(Cervus nippon T. , Cervus elaphus L., Cervus canadensis E.) 자료 제출 사용조건(건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뿔로서 털을 제거하거나 섭씨 90도 이상의 열수 등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세척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 유통된 것이어야 하며 추출가공식품류에만 사용)을 확인 가능한 제조회사 발행 서류 징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