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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연장심사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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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09: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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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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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fds.go.kr/index.do?mid=1043&seq=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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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연장심사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
식품위생법 제48조의2에 따른 2013.8.3. 이전 소규모 HACCP인증 업소가 일반으로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심사 유예가능(고시 제4조제3항) 규정 마련에 따라 해썹 연장심사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공고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식약처 제2017-23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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