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르웨이산 이매패류에 대한 위해정보 검사 실시- (적용일) ‘18.4.19.(목) 접수분부터 적용 ~ ’18.12.31.까지- (적용대상) 노르웨이산 이매패류(처리형태 불문)- (검사방법) 수입신고 대비 매건(수입검사시스템 검사종류 자동 분류)- (검사항목) 도모익산(domoic acid, 20㎎/㎏이하)- (조치) 지방청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