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에서는 청 홈페이지, PCRM 등으로 수입식품 검사명령 실시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린 바 있으며, 그 중 수입고추에 대한 검사명령제는 당초 2012.7.2 실시예정이었으나, 영업자 분들의 사전준비 등을 위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2.10.2 부터 실시하는 고추검사명령제 실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수입고추 영업자께서는 수입통관 시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1. 대상 : 수입 고추(판매용에 한함 / 냉장, 냉동, 건고추)
2. 검사항목 : 잔류농약 96종(붙임참고)
3. 검사기관 : 국내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및 국외 공인검사기관 * 국외 공인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http://kfda.go.kr/index.kfda?mid=535)
4. 시행시기 : 2012.10.2 접수분 부터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매 수입신고 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입신고서가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도 검사명령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또는 수입식품정보사이트(http://www.foodnara.go.kr/importfood)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오니,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영업자께서는 우리청 홈페이지를 상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 검사명령서(2012-0001-1호) 및 검사농약 첨부파일 2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중 수입식품 검사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