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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 및 미국 맥주 서류검사대상 식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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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11:4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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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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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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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별표4]
O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서류검사대상)으로 지정관리되는 품목 중,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서류검사 대상 제외하고,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조건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실시
O 대상식품 - 농임산물 : 중국 "파" - 가공식품 : 미국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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