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 해제 및 재지정 알림 >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종료에 따른 검토결과 검사명령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토결과
1) 해제 : 식용누에(Bombyx mori L.)의 번데기를 원료로 제조한 곤충가공식품 ('23.6.2.27~)
2) 재지정 : 태국 바질(잎), 중국 향미유(1개업소), 태국 빙과(4개업소)
○ 재지정 검사명령서 등 상세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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