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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77호)
[ 2024-12-24 09: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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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        
링크 #1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404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A&page=1 , Hit: 6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77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또는 검정기관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4년으로 변경하여 유사 검사기관 간 유효기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 결과제출 및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잔류조사할 수 있게 한 것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잔류조사의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생물질’을 ‘동물용의약품’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1항제12호)


나.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64조제4항)


다.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64조제7항 및 제8항)


라.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점검ㆍ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마.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바. ‘검사성적서’를 ‘결과통보서’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65조제1항제3호)


사. 농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할 수 있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잔류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 전자우편 : jisein@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 719 - 3213, 팩스 (043)


719 - 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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